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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사용' 합의로 끝내려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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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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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단체 "주법 위반"이라며 고법에 합의기각 요청

 

페이스북이 청소년 가입자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가 배상 합의로 송사를 끝내는 듯했지만,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법적 문제제기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페이스북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3∼18세 청소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 주들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법에 어긋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기존 합의 내용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고법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스폰서 스토리' 사업을 하다가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총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광고 기법이다.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다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자 페이스북은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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