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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서 아동 성추행 성직자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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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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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인권위원회와 교황청이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한 가운데 성직자들의 비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한 성직자가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수도 팔레르모에 거주하는 '알도 누볼라'라는 이 성직자는 몇 달 전 경찰에 체포됐고 성직이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탈리아 경찰은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한 살인혐의자와 이 성직자의 대화를 도청하다 이 신부가 수차례 미성년자들과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살인 혐의자는 그 뒤 무죄로 판명됐지만 이 성직자는 아동 매춘 혐의로 체포됐다. 1심에서는 당초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팔레르모 법원은 형량을 약간 낮췄다.

바티칸은 지난 7일에도 칠레 산 펠리페 지역의 크리스티안 콘테레라스 주교가 자신에 대한 아동 성추행 관련 혐의를 조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아동이 성직자들의 성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매우 우려한다며 바티칸이 문제 성직자를 다른 교구로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덮어두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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