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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다야?" 음주운전 단속 걸려 욕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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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가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대구에 사는 서모(59)씨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0시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이 끝난 후 서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냐?"며 욕설을 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서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것과 별도로 모욕 혐의로도 불구속 입건했다.

모욕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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