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광에 나선 40대 한국 남성이 홍콩 공항에서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에 처해졌다.
장모(42·노무사)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30분께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홍콩 이민국 관리, 경찰 등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경찰에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며 총기탈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가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홍콩 경찰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장 씨에게 총기탈취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했으며 12일 징역 27개월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 씨의 가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홍콩주재 총영사관으로부터 통역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홍콩총영사관측은 사건 당일부터 장 씨와 접촉했으며 이후 통역과 자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