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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31곡 저작권 27년 만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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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용필이 본인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았다.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음반사가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들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31곡 중에는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등이 포함됐다.

다만 조용필 측은 저작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의 A사장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되 배포-복제권은 A가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1곡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지만 음반 등으로 판매할 때는 A 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당시 저작권 개념이 지금처럼 정립되지 않았던 터라 조용필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뒤늦게 A와 소송까지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복제배포권에 대한 저작권은 2006년 A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가수 신대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6년 A사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 넣어서 계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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