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넓은 면적, 모래찜질 등 친환경 사육
- AI근본원인 '공장축산' 탈피, 정부인증
- '살처분 제외' 道차원 건의해도 외면
- 앞서 살처분한 농민과의 형평내세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기훈(복지농장 1호 농장주)
◇ 정관용>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거 아예 튼튼한 닭들은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른 바 동물복지농장이란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까지 합니다. 그런데 국내 1호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받은 곳이 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동일농장의 홍기훈 사장이세요. 홍 사장님.
◆ 홍기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닭을 키우고 계시죠?
◆ 홍기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마리 정도?
◆ 홍기훈> 저희가 인증 받아 있는 것은 6만 6000수고요. 그 외에 동물복지인증농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육성계 3만수. 그래서 총 9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휴, 대규모신데.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 받은 게 언제입니까?
◆ 홍기훈> 2012년 7월 달에 대한민국 1호 농장으로서 최초에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좁은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기르는 게 아닌 거죠? 기르는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 홍기훈> 저희가 사육하는 방식은 동물의 원래 습성대로 사육할 수 있게끔 바닥에서 얘네들이 모래찜질을 하고 그다음에 쉴 때는 횃대라는 걸 설치해서 휴식과 잠을 자고 계란을 낳을 때는 그들의 습성대로 어두운 쪽에 가서 안락하게 계란을 낳을 수 있게끔, 이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육밀도도 공장식 축산 방식과는 달리 스퀘어미터당 9~12마리의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장식 사육보다도 면적이 훨씬 넓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 홍기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증대되고 사육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 정관용> 투자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 홍기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닭들을 사육하면 면역력이나 체력이 훨씬 강해지는 건 맞죠?
◆ 홍기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AI나 질병, 또는 이런 것들이 면역력의 문제로서 오고 있는 것들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형태의 밀사, 축산방식을 선진국형 복지형 방식으로 확대해서 가야 될 정부가 2012년도에, 그 최초 7월 달에 인증 받은 저희 농장을 저희가 그 동물복지농장을 인증받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원래의 습성대로 사육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건강한 계란들을 동물복지 인증 유정란으로...
◇ 정관용> 판매하고 계셨는데.
◆ 홍기훈> 네.
◇ 정관용> 지금까지 그러니까 홍기훈 사장님네 농장에서 무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한번도.
◆ 홍기훈> 네. 조류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그 농장에 있는 모든 닭을 다 살처분해라, 이런 통보가 왔다 이거죠?
◆ 홍기훈> 저희가 지금 군과 도에서는 지금 저희농장은 축산의 형태가 동물복지인증방식에 의해서 사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농장의 위치가 다른 농가들과는 달리 완전 차단이 가능한 산과 하천, 마을, 고속도로, 이런 걸로 완전차단이 되고. 군 차원에서는 거점 방역주소를 저희 농장 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장을 살처분 할 이유가 없고. 일단은 방역대를 위험 지역에서 경계 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권유를 했었고. 그게 묵살 당하자 같이 동물복지인증농장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살처분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어제 도에서 농림식품부로 건의를 했으나, 농림식품부에서는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가축협의회라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살처분 명령을 내려서 오늘 음성군 쪽은 살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진천군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홍 사장님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어딘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나 보죠?
◆ 홍기훈> 네. 한 2km여 지점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쪽으로부터는 지리적으로 다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 농장을 살처분해야 되는 이유가 농림식품부에 담당하는 분의 말씀은 방역 때문이 아니고 너희 농장을 살처분해야 앞에서 살처분한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으니, 너희까지 다 때려죽여야 그분들의 억울함이 풀어진다. 그래서 다 때려죽이는 게 형평에 맞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3km 이내니까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데, 이 해당 군이나 도 차원에서도 여긴 좀 특별하니까 여기는 좀 빼자라고 건의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됐다, 이 말이군요.
◆ 홍기훈>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실제적인 시행령 상에는 군과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농림식품부는 계속적인 위법 및 월권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계속 아무튼 안 된다 하면서 살처분해라?
◆ 홍기훈> 무조건 지시를 하고 예외 없이 다 죽여야 된다.
◇ 정관용> 그래서 언제 살처분하러 온 답니까?
◆ 홍기훈> 음성군에서는 내일 살처분을 하러 오겠다는 거를 저희가 FRP 방식으로 거의 현실적으로는 생매장 방식을 택해서. 저희 농장 내에다가 매몰을 시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높은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저희로서는 농장을 새로 재건하는데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 정관용> 동물복지농장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 묻게 되면.
◆ 홍기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랜더링 방식을 택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해서 일단은 모레 이후로 방법을 찾느라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살처분 방법만 찾지 말고 다시 한 번 좀 재검토해 봤으면 싶네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살처분한 농가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수긍이 갈 것만 같거든요. 홍 사장님, 계속 협의 좀 진행 시켜주세요. 고맙습니다.
◆ 홍기훈> 네.
◇ 정관용> 충북 음성의 홍기훈 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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