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작년 8월 공포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큰 경우 해경은 이동·피난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응하면 선원·선박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경의 이동·피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선박의 충돌·침몰·좌초·파손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도 해경은 법적근거가 미비한 탓에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012년 8월에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서귀포 해역에서 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좌초,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