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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골든브릿지 前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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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편법으로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56) 전 회장과 남궁정(54) 전 이사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위장 계열사인 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명목으로 58억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44억원 상당을 다시 골든브릿지 측에 대여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 투자 증권의 회장이자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켰으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도 위험을 끼쳤다"며 "노조가 유례 없이 58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업을 지속한 데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대체채용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편법 행위에 가담하고 골든브릿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궁정(54) 전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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