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월소득 1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중 한 명이 4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했다면 월급이 50만원으로 줄어도 통상임금의 60%인 30만원(50만원×60%)의 단축급여를 수령해 실질 월소득은 8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종전에는 70만원만 받았다.
또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러나 여성계와 기업들은 한국의 직장문화에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 신년구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20대에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로 30대 이후에는 56.7%(남성 90.2%)로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부 계획은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여성경력단절을 낳는 단계마다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단축급여 지급 상한을 10월부터 62만5천원에서 93만7천원으로 올린다.
단축근무 가능시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성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해선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한다.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이른바 '아빠의 달' 공약 이행이다.
비정규직 사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에는 6개월 30만원과 이후 6개월 60만원을 준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으로,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배 올려준다.
이들 급여 또는 지원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영유아·초등 자녀를 위해선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겨냥한 하루 최대 6시간자리 시간제보육이 신설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신·증축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원칙이 적용된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단축근무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늘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측면에서 기업도 사회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