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집행유예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장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지만 형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이 기간을 특별한 사고없이 보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행유예자는 11만 523명이며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들의 정치성향이 반(反) 여권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아울러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해진 득표(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를 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들도 후보를 낼수 있게 된 점도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