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이 해고?"…초등 스포츠강사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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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치료사 전 직종 무기계약 이행하라"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대규모 해고 위기에 놓였다.

MB 정부 시절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 양산된 스포츠 강사들이 이제는 정부의 체육전담 교사 확대 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스포츠 강사 대량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채용규모가 늘었다.

강사들은 정규 체육수업 지도는 물론, 학교 스포츠 클럽, 방과후 체육 활동 지도 등 체육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 5년 동안 10개월 계약과 연장을 번갈아가며 월 13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 묵묵히 일을 해왔다. 그동안 임금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한 강사는 "한 가족의 가장이라 130만 원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고, 방학 중에는 수입이 아예 없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에 보람을 찾고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전담 교사를 확대하고, 초등 스포츠 강사를 줄이는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도교육청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예산 지원이 줄다보니 도교육청도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에는 421명이 스포츠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0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노조는 "설을 앞두고 이들은 설날 선물은 커녕 도교육청의 대량 해고로 안녕하지 못하다"며 "당장 거리로 좇겨 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장애아동의 각종 영역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촉구했다. 경남에는 119명의 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이미 치료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곳이 4곳이나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국가자격증이 있는 물리, 작업 치료사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심리행동 치료사의 경우 국가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에서 제외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는데도 자격증이 없다고 무기계약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며, 일자리는 목숨줄"이라며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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