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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폐 15매 유통시킨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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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중에서 사용한 혐의로 대학 휴학생 이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자신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5매를 물품 구입 대금 등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구 일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23일 한 식당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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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땡감2021-10-27 08:31:27신고

    추천5비추천0


    공수처는 영장신청 없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그 다음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면 된다.

  • NAVERgksrnrdls2021-10-27 08:06:01신고

    추천8비추천1

    법을 주무르는자들치고 국가와 국민을위해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되는가
    양심적인 판사와 검사가 몇명이나되겠는가
    그러니 개판사 개검이란 말이 회자되지 않는가
    이런자들은 판검사 자리에서 쫒아내야한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불을 지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