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세 부담 증가…표준 공시가격 3.5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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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53%나 올라 개별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전국 19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400여만 필지의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재산세 등 과세자료과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3.53% 상승

국토부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5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주택건설비용 증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은 3.23%, 광역시는 3.67%, 시.군(수도권 제외)은 4.0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서울(3.98%), 부산(3.83%), 전북(3.7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충남(2.87%), 강원(2.98%), 대전(3.00%), 인천(3.01%)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 최고 비싼 단독주택 가격 60억9천만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1,223㎡에 연면적 460㎡로 60억9천만원이 산정됐다.

이에 반해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99㎡에 연면적 26.3㎡로 82만6천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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