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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비용은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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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7억3천3백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23,731부로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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