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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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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누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68)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은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일보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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