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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도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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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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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다가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마약사범 윤모(45)씨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윤씨는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20일안에 이를 판결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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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해 7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윤씨는 건강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미루다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윤씨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건강이 호전됐음에도 여행과 등산 등 도피생활을 하며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호관찰소 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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