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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감사 결과, 337건 비위 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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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체부는 15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처음이 이번 감사"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됐고,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5,100만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 조치된 10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이다.

특히 문체부는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가맹경기단체들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 중에 있다.

현재 56개 정가맹단체 중 46개 단체가 정관 개정을 마친 상황.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 개선에 비협조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 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월 내로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심판 운영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배구, 핸드볼, 유도, 승마, 럭비, 축구, 레슬링, 복싱 등 10개 종목에 우선 도입한다.

한편 문체부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1월 중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시켜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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