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나의 사진(위)과 대한항공 광고사진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14일 '솔섬' 사진 저작권 문제로 한국 법정에 섰다.
이날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 공근혜갤러리 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케나는 "작가에게는 감정이 없지만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나는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잘 찍었지만 제 사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진의 촬영지점이 동일하고 같은 곳에 삼각대를 두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무를 검정색으로 실루엣 처리한 것이나 장시간 노출(Long exposure)로 물에 반사된 그림자 등이 동일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칼라 사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 대리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솔섬 사진 여러개를 제시한 뒤 "무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는 사진을 골라달라"고 하자 조금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케나가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케나는 "신뢰개념으로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솔섬 시리즈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나는 "전문사진작가로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렇게 법정까지 오게 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또 "사진작가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다만 대한항공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솔섬'은 마이클 케나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소나무로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사진이다. 솔섬은 이 사진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고 섬의 보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솔섬'과 비슷한 구도에서 찍은 사진을 자사광고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케나 측 에이전트 공근혜 갤러리는 케나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