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시 20분쯤 남구의 한 원룸촌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6.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인근 동네에 살고 있던 김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