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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방송통신심의委 '공안 심의'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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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으로 정치적 심의 우려…"기존 독소조항부터 개정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시민·노동단체들은 9일 오후 방심위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민언련 등은 우선 "'민족의 존엄성' 조항 신설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오히려 방심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의 근거 규정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입안 예고됐던 '민족의 존엄성' 조항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조항 내용이 모호해 차별적 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또 "신설하는 29조 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버전"이라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비판방송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박건식 PD협회장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부와 정권이 정한 질서로 해석해 비판적인 방송 등에 문제의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심위가 공안통치에 충실한 하수인이자 집행인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적 균형성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제9조 2항 '양적 균형성 조항'과 재판 중인 사건의 방송을 제한하는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방송제한)도 정치심의에 악용되는 대표적 조항"이라며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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