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의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근무기간 중 백혈병을 얻은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선박도장팀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보다 김씨의 근무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아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회사에서 하루평균 10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시너를 사용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