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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자백하면 벌금형" VS 법원 "재판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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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박훈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식 반박했다.

박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창원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김해시장 부속실을 점거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 등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A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이 할 소리냐.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A 판사는 '전에도 재판받아 집행유예받지 않았느냐. 악연이다'라고 말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판사의 공개사과와 창원지법 등의 징계를 요구하며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이 아니라 판사가 이미 유죄로 판단하고 들어 온 재판 아닌 재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판사가 피고인과 악연이라고 한 말은 마치 자백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말.

그는 "다시는 이런 재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개사과와 징계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변호사의 퇴정과 판사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며 박 변호사의 퇴정 사실을 비판했다.

또,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이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자백하면 벌금형을 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비교적 가벼워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법정 태도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불과 석 달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재판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다시 만난 것은 악연이라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판사는 "변호인의 이런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같은 법정 내 다른 사건의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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