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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대학 캠퍼스내 시위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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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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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카이로법원이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또 학생들이 대학 교내에서 시위·집회를 열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총장 허가없이 시위·집회를 열면 진압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즉각 해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카이로에 있는 알아즈하르대와 카이로대, 아인샴스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에서 지난 9월부터 군부 반대 시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집트 군부는 이들 학생이 지난 7월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추종자들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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