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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 증거인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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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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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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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직접진술 없이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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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피해 아동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능력 한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담은 영상녹화물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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