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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 증거인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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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직접진술 없이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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