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위반 사건, 국세청에도 통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과세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