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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탄약지원, 법적근거 없어 유엔 거친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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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엔 직접 요청"…외교부 "유엔 통해 지원받아"

 

파병 중인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제공받은 것에 관해 일본 정부 측은 원래 현지 부대로 직접 요청이 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유엔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에 자위대의 탄약이 공급된 것에 관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 당국 간의 협의로 유엔을 사이에 끼워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국군 부대가 현지에서 직접 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유엔을 통한 경위에 관해 이렇게 발언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PKO(평화유지활동)협력법에 따라 탄약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해왔다.

남수단 수도 주바에 파견된 육상자위대의 이가와 겐이치(井川賢一) 부대장도 이날 오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에게 화상 전화로 보고하며 한국군이 현지에서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에게서 "'현재 보르 지역의 숙영지에는 약 1만5천 명의 피란민이 있고 이들을 지키는 부대는 한국군뿐이다. 주변에는 적 투성이고 탄약이 부족하다. 1만 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절박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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