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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입양해 보험사기 친 일가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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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불법 입양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신생아를 데려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로 오모(34.여) 씨를 구속했다.

또 오 씨를 도운 혐의로 남편 송모(44) 씨와 친정 아버지 오모(64) 씨, 보험설계사 이모(5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등은 지난 4월 한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뒤, 16곳의 보험사에 가입해 신생아를 장염 등으로 입원시켜 모두 2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또 남편 송 씨와 함께 10살, 7살 난 친딸 2명도 사소한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 부부는 지난 3월 유명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한 미혼모가 올린 '신생아 키울 사람' 제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출산비 35만 원을 대신 내주고 갓난아기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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