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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빨면 꺼지게"…담배 '저발화성' 기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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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독자 기술 개발로 일부 제품에 이미 적용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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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의무화된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를 흡입하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저발화성 기능이 부착되면 담뱃불 화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관련 법안 마련이 논의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갖춘 담배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 기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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