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글을 상대로 법원 판결 없이 모두 65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한국은 작년 하반기에는 56건으로 세계에서 8번째였다.
구글이 19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1∼6월 사이 법원 판결 없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웹 검색결과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65건을 보내 이 중 62%가 수용됐다.
법원 판결 없는 한국 측의 삭제 요청은 작년 하반기보다 9건이 늘어났으며, 수용률은 작년 하반기의 88%에서 26%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삭제 요청 사유는 대다수인 84%(55건)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였고 '성인물'이 4건, 기타가 3건이었다.
특히 이중 사생활 보호 사유로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검색결과(44개)와 유튜브 동영상(35개)이다.
올 상반기에 법원 판결 없는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터키로 1천489건에 달했다. 러시아(253건), 인도(147건), 미국(107건), 브라질(84건)이 그 뒤를 따랐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은 미국이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브라질(237건), 터키(184건) 순이었다. 한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
구글은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이 법원 판결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모두 3천846건의 삭제 요청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68% 증가한 결과로 대부분의 요청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터키는 작년의 10배 수준인 1천673건을, 러시아 정부는 2배가량인 275건을 각각 삭제 요청했다.
구글은 전체 삭제 요청 중 36%를 수용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삭제 비중은 54%였다.
구글은 2009년 하반기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투명성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에는 콘텐츠를 제공 또는 삭제해 달라는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의 요청 현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