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 하청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내 하청노조는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7명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22명이 연대해 9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산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회사 측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리인을 자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울산지법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 측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점거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만 참작해 판결하고 있다는 것.
현대차 울산공장 김성욱 비정규직지회장은 "울산지법이 편파적인 판결을 계속할 경우, 노동 3권의 무력화와 노동자 투쟁의 약화로 불법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