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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500명 불법 성형수술...전직 간호조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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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7단독 김택성 판사는 15년간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1)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 씨에게 성형수술 대상자를 소개하고, 수술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48)씨와 홍모(64)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에서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안 씨가 면허도 없이 성형외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 만으로 15년간 수천여 명의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여성 2,500여 명에게 쌍꺼풀수술, 눈 밑 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 등 성형수술을 해 주고, 1인당 10만원~30만원을 받아 나눠 갖는 등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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