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품을 봉인하면서 입회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내란음모 19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재택에서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복구 작업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입회인 없이 증거물을 봉인하고 확인서를 요구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박모씨는 "25일 국정원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복구 업체에 찾아갔을 때, 이미 국정원이 23일 해당 디스크를 회수해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디스크를 회수해 간 23일에 업체 직원이 디스크를 재봉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봉인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3일 재봉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이 동일하다는 확인할 수 없었으면서 전문가로서 확인서를 써 주는 게 맞냐"고 추궁하자 "사실 저도 의아해서 수사관에게 반문했는데 국정원측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