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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허위광고 급증...피해 구제는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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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66. 대전)는 올해 초 건강식품 홍보용 샘플 3상자를 무료 제공한다는 판매원의 전화를 받고 수락했다가 골치를 앓았다.

실제 배달된 제품은 완제품 전량이었고, 반품을 요청하자 15일내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B씨(68. 충북 제천)의 경우는 지난해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저주파치료기를 108만원에 구입한 뒤 효과가 없자 반품을 요구했지만 환급이 미뤄져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고령화 추세로 실버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노인들을 노린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8년 1034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만 해도 2만3000여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1034건에서 1324건으로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노인들은 젊은층에 비해 인지능력 등에서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악덕 상혼으로부터 방어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민법에 미성년자와 달리 고령 소비자를 위한 특별보호규정이 없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입법조사관은 “미국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소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해 기만상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1984년 ‘판결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거래에서 고령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와 구분하도록 했고 1987년에는 고령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1994년에는 고령자법(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까지 제정됐다.

고령 소비자에 대해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도 상업광고 자체를 규율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이는 영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TV매체 등에서 광고와 일반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등 광고시장 환경을 고령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조성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훨씬 과격한 광고정책을 펴고있다.

중국에선 개인이 허위광고에 출연해 추천한 식품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 식품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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