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가수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몸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동기가 불량하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업소 종업원의 몸을 합성한 사진을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