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10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 4명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상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이 해산등기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한데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 주민투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과다한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계속 봉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시민단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지만, 경상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맞서 시민단체들은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