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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사감 항소심 집유…충북교육발전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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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 "법 집행 권위 떨어뜨리는 처사"

 

학교 기숙사에서 여고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여학생을 성추행 한 기숙사 사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지역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A(34)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데다 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발전연구소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구금생활 중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집행에 대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구소 측은 "학생에 대한 성폭행범이 반성한다고 쉽게 감형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집행과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밤 9시 30분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학년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 가운데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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