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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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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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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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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CJ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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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부사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허가했다.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함께 일본 도쿄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현지 법인인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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