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1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압수한 CD 등 디지털매체의 증거 무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권모 씨와 한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이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한 권 씨와 같은 달 28~30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한 씨에게 디지털 증거물 취득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신문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64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물 24점은 모두 입회인들의 참여해 압수한 것으로, 해시값(Hash Value)을 추출해 확인받은 뒤 봉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한 씨도 "국회 집무실에서 압수한 11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 2점을 압수할 때도 입회인의 참여와 확인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입회인들도 해시값을 확인하고 봉인과정을 지켜봤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