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 쓰러뜨려 '수십억' 보험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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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인, 축협 직원, 수의사까지 공모...“수사 전국 확대”

 

멀쩡한 소의 다리를 다치게 한 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축협 직원과 축산 농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일부 축협 직원들은 범행을 공모한 농가 주인들까지 속이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소를 병든 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챙긴 김모(41) 씨 등 전.현직 축협 직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소 주인 유모(70) 씨와 수의사 등 1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협 직원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축산 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긴급 도축된 가축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김 씨 등은 보험 가입 농가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먼저 대납해준 뒤 우윳값 등으로 상계처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들이 가입한 보험은 사기에 악용됐다.

소 운반상 김모(55) 씨가 멀쩡한 소를 쓰러뜨려 ‘병든 소’를 만들면 수의사 김모(42) 씨가 장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다.

축협 직원 김 씨는 보험 청구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농가들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세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들이 지난 3년여 동안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64억여 원.

특히 축협 직원 김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농가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억 2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범행 속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셈.

경찰은 충남지역에서 청구된 보험금 가운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규모가 1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농가 외에도 사기에 연루된 농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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