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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빠지게 일해도 해고라니…" 경남 학교비정규직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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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고용 요구 천막농성 돌입에 교육청 철거 통보

 

연말이면 해고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차디찬 길거리로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도교육청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과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10월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중으로 4일 오후 2시 마지막 조정에 들어간다.

노조의 가장 큰 요구안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다.

노조는 "연말마다 해고대란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원인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교육감 직고용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했거나,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조형래 교육의원이 학교비정규직 조례(경상남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조 의원은 "10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도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판결이 난 만큼 12월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고용안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명절휴가비 4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상여금 단계적으로 100만 원 지급, 식대비 정규직의 50% 지급, 근무시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황경순 경남지부장은 "비정규직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부당한 처우 인줄 알면서도 따지고 물으면 해고될까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다"며 "일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12월에 돌아오는 것은 해고통지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교육감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이 안된다면 단식, 삭발 투쟁은 물론 파업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에는 영양사와 과학실험원, 특수교육 보조, 사서 등 수십 개 직종에서 1만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정규직과 같이 일해도 월급은 정규직에 절반 수준이다. 일하면 일할수록 급여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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