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학사 등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41건 수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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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교육부가 금성출판사와 교학사 등 7종 고교 한국사교과서 41건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려 집필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여건은 발행사에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금성출판사와 교학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등이었다.

교학사를 제외한 6종 발행사가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64건 가운데 33건에 대한 수정명령이 내려졌다.

수정명령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 부분이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됐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에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두산동아에서 원문을 유지하기로 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 정책 문제 뿐 아니라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엔 교과서 내용 중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비상교육이 서술하고 있는 남북대립 부분은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재교육의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편향성 논란을 빚은 교학사에 대해서는 반민특위와 제주 4.3사건 내용에 대해 수정명령이 내려졌다.

교학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기자회견했다'고 보완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3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습격으로 오인해 발포했다' 부분을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고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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