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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에 주식로비' 원전부품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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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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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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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사들인 한수원 직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원전 부품업체 S사 대표 김모(51)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 회사 부장 윤모(37)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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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9년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과 직원가족 등 30여 명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9년 11월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제어밸브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S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한수원 직원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4~5명을 조만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10일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당시 모두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 32명을 추가로 기소해 원전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129명으로 늘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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