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장, 쪽방주민 등 2만여 가구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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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원 늘린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납시에 단전을 하는 대신, 전기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가스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설 연휴에 대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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