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안양천 고척교 인근에서 시민들이 갑작스런 눈보라에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때 이른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2만여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 명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억5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 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시(2014년 10월)까지 유예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