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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법원 "의류공장 화재참사 유가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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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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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노동자들의 유가족도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헤나 베굼(당시 19세)을 비롯한 실종자 16명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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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 있는 타즈린 의류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당시 화재로 공장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110여 명이 숨졌고, 이 중 16명은 시신이 심하게 불타 DNA 검사로도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해 실종 처리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실종자 가족에게까지 배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절차상의 실수'를 들어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베굼의 어머니인 루키야 베굼은 WSJ에 "드디어 처음으로 정의의 신호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딸이 그 공장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이제 배상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에서 법원은 또 실종자 외에 나머지 사망자 유가족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망자 유가족은 국제노동단체 기금을 통해 각각 70만 타카(8천900달러)의 배상금을 이미 받았지만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배상 기준을 재산정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해 4월24일 발생한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의 사망자 1천100여 명에 대한 배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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