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간통죄에 대해 투석형을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여 인권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프간 법무부 입법담당 국장인 압둘 라오프 브라하위는 실무진이 간통죄에 투석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을 고려 중이라며 이 형벌은 이슬람 율법의 일부라고 옹호했다.
그는 "초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에 만족한 상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프간에서 간통죄 투석형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탈레반 정권의 처벌 방법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1년 미군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은 탈레반은 집권 당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살인과 간통 등의 범죄에 공개 처형을 일삼았다.
HRW의 수석 연구원 헤더 바는 "투석형은 탈레반 정권의 특징"이라며 "투석형 법제화는 여성 인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마수다 자랄도 투석형 법제화는 위헌이라며 "극단주의 단체들이 아프간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의 한 고위 외교관도 "간통죄에 대해 투석형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집권 시절로 돌아간다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WSJ는 간통죄 투석형 이외에도 아프간 정부가 작업 중인 초안에는 미혼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으면 공개 채찍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프간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도 초안의 세부사항을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