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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 40대 계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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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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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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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겪는 10대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4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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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사실혼 관계인 B 씨가 집안에 없는 틈을 타 지적장애 3급을 앓던 B씨의 아들(당시 10세)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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