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제공한 지난 5월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당시의 녹취파일이 법정에 등장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제7차 공판에서는 이 씨가 제공한 녹취파일 47개를 이 씨에게 진술보조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RO관련 모든 부분에 관여돼 있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검찰측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이다.
다만 녹취파일이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이 씨가 이어폰을 낀 채 녹음파일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벌어졌던 제6차 공판 검찰측 증인 신문은 A4용지 107페이지, 690문항 분량에 달해 오후 9시가 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