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참좋은여행)
직판 여행사인 참좋은여행의 이상호(55) 대표가 현장감 넘치고 실속 있는 도움말로 가득한 해외여행 가이드북 '여행 레시피'를 출간해 화제다. 특히 이 책은 철저히 초보 여행자의 입장에서 궁금하지만 묻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지만 알아볼 곳이 없는 실속 정보들만 콕콕 집어 모았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혹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알찬 84가지의 작은 여행이야기를 CBS 노컷뉴스에서 시리즈로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애연가인 나골초씨가 해외여행 중 장시간의 비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깐 한 모금 흡연하다가 기내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때 나골초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선 승객들로부터의 쏟아지는 눈총 세례와 창피함, 그리고 '무개념인간'이라는 모욕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는 도착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벌금을 내야하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
그럼 그가 지은 죄목은 무엇일까? 바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 받게 되는 것.
구속 사유는 아니어서 바로 감방신세를 지지는 않겠지만 불구속 입건 처리되어, 자그마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깟 담배 한 모금 잘못 빨아서 1등석 요금보다도 비싼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가?
다음 사례를 보면 벌금은 차라리 인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9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쿠라야트를 출발해 제다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흡연을 했다. 결국 그 남성은 제다 도착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태형 30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 남자는 셔츠 하나만 입은 차림으로 경찰관에게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형벌이라,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벌금 500만원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 비행기를 탑승한 적이 있는 애연가들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음'을 자랑하기도 한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금연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더욱 희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기내 금연이 본격화 된 것은 1994년 미국 하원이 미국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3국 공항까지는 흡연을 가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전면 금연이라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