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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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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 50분쯤 남구 우암동 동천삼거리 진입로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김모(5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주변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72개를 정밀 분석해 최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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